추상대수학, 그 네 번째 이야기 | 이항구조에서의 Homomorphism과 Isomorphism ( Homomorphism and Isomorphism for Group-Like Structures )  By 초코맛 도비

이번 글에서는 두 이항구조가 '대수적으로 동일한' 이항구조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homomorphism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먼저 정의하도록 하자. 추상대수학에서는 homomorph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두 이항구조 S,S,에 대해 다음 명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 ϕ:SSS에서 S으로 가는 Homomorphism이라고 부른다.
a,bS,ϕ(ab)=ϕ(a)ϕ(b)

 

이때, 각 이항구조의 이항연산을 명시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ϕ(ab)=ϕ(a)ϕ(b)와 같이 쓸 수 있다. 이때, 좌변과 우변에서 표기를 생략한 연산은 서로 다른 연산임에 주의하자.

 

이제 위에서 정의한 homomorphism에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isomorphism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isomorphism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항구조 S,에서 이항구조 S,으로 가는 homomorphism ϕ:SS가 전단사함수라면 ϕS에서 S으로 가는 Isomorphism이라고 하며, 두 이항구조 S,S,Isomorphic하다고 한다. 두 이항구조 S,S,이 isomorphic할 때 다음과 같이 쓴다.
SS

 

위 정의를 보면 임의의 이항구조 S,에 대해 SS가 성립함은 자명하며, 가 일종의 동치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동치관계에 대한 동치류Isomorphism Class라고 부른다.

 

두 이항구조가 isomorphic하다는 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이항구조의 연산이나 원소가 다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로부터 나오는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 명제가 성립한다.

 

Theorem 1.

두 이항구조 S,S,이 isomorphic하다면 S항등원의 존재성과 S의 항등원의 존재성은 동치이다.

 

Proof:

S에서 S으로 가는 isomorphism ϕ:SS를 생각하자.

만약 S의 항등원 e가 존재한다면 다음이 성립한다.

xS,ϕ(e)ϕ(x)=ϕ(ex)=ϕ(x)=ϕ(xe)=ϕ(x)ϕ(e)

그런데, ϕ가 전단사함수이므로 모든 yS에 대해 y=phi(x)xS가 존재한다. 즉, ϕ(e)S의 항등원이다.

따라서 S의 항등원이 존재하면 S의 항등원 역시 존재한다.

또한, SS이 isomorphic하면 SS도 isomorphic하므로 S의 항등원이 존재하면 S의 항등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이 isomorphic한 두 이항구조 사이에서 유지되는 성질들을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며, 이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추가적으로, 전사함수인 homomorphism을 Epimorphism, 단사함수인 homomorphism을 Monomorphism,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homomorphism을 Endomorphism이라고 부르며, endomorphism이면서 동시에 isomorphism인 경우, Automorphism이라고 부른다.

 

또한, 어떤 G에 대하여, G의 모든 automorphism을 모아놓은 집합 Aut(G)는 함수의 합성 연산에 대하여 군을 이루며, 이 군을 Automorphism Group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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